현대건설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압구정3구역 필지(筆地·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관련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하고 있다. 민사48부 소송은 11월 27일, 민사904단독 소송은 12월 9일 첫 변론이 열렸다.
변론에서 현대건설 측은 "권리관계 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이 어떤 경위로 압구정3구역 필지에 대한 권리를 가졌는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분을 얼마나 넘겨줘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건설 측은 "압구정3구역 필지의 권리관계엔 현대건설뿐 아니라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도 얽혀 있다"며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권리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원고(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가 본인들 몫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면 정당한 권리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섣불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측은 "현대건설이 집합 건물 등기 과정에서 지분을 맞추지 못해 압구정3구역에서 권리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소유권 회복에 시간을 끌어 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은 점유 취득 시효를 판단하는 사안으로, 피고(현대건설)가 항변해야 할 사항이 별로 없다"며 "원고는 이미 필지에 대한 지분 계산을 끝냈다"고 했다.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상 권리다.
두 소송의 재판부는 변론 종결은 하지 않되,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하는 원고 측 입장을 고려해 2026년 1월 27일 변론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7차와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를 가리킨다. 대다수 가구가 전용 84㎡ 이상이며, 재건축 공사비가 6조~7조 원대로 예상된다.
압구정3구역 필지 권리 문제는 압구정동 9개 필지 4만706㎡ 등을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1970년대 압구정동 개발 이 이뤄질 때 대지 지분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77명이 2025년 8월, 다른 조합원 52명이 같은 해 9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 수는 3657명, 토지 등 소유자 수는 40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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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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