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동구청장 3선 반대' 문자 발송 민주당원, 무혐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불특정 다수에게 임택 광주 동구청장의 3선 도전 반대 메시지를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인 A씨는 지난 9월 5일 '임택 동구청장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임 청장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의 행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의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저촉하지 않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 대신 수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D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처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