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협회 "예산·인력 부족 상황 속 부처 이관 공식화 우려"
이재명 정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법·제도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 부족해
부처 이관 후 지역의료 강화 내용 없어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이재명 정부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법·제도적 미비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 우려를 표했다.
전남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28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와 이관 전 선결 과제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 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 3가지가 있다"며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면서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로드맵 등 정책적 준비와 계획도 미비하다"며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가 아직 부처 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등 인력 유출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너무도 심각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 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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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고,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 주역들이다"며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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