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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폰 해외배송상품 배송지연 피해 급증'…경기도, 각별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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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의 배송 및 환급 지연 등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24일 '경기민원24'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처음 접수된 관련 피해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급증해 두 달 새 60건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보면 누리소통망(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사는 A씨(19)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000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 운송장 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해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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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 사는 C 씨(29)는 지난 7월 B 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000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제품 피해 소비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675명으로 6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 62명(6.3%) 등이다.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보다 배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배송 상품은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온라인거래 현금결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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