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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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전 국회의원, 박병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 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현수막 설치와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2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송년회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 120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같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김해 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김해학연구원 송년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김 의원은 벌금 800만원,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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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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