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중과실치상 등 구속영장 신청
목포VTS 관제사 수사도 본격 진행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는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목포해경 제공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는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목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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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목포VTS의 과실 여부를 둘러싼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23일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A씨가 지난해 2월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통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사 '씨월드고속훼리' 측의 운항관리 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 체계, 선원 교육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점검표 등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 조사는 변호인 동행 출석을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해상교통을 관제하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해경은 관제사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의뢰로 실시된 목포해양대 시뮬레이션에서는 선박이 섬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 이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로를 이탈하기 370m 전에 이미 변침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법학 전문가들은 "변침 시점은 당직항해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객선의 경우 평소와 다른 속력이나 침로가 나타나면 VTS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제)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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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67명(승무원 21명 포함)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항해 하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78명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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