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유통 단속
경기 수원시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행위다.
수원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시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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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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