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내달 11일까지 접수…3년간 최대 110만원
전북 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년~2008년도 출생자) 청년 농업인 중, 영농기간이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인 군민이다.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서면 평가와 면접,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영농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농촌 고령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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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올해 총 5억여원을 투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외에도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지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후계 농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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