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시흥 교량 붕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자회사 매출 부풀리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임원 면직 권고라는 두 가지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11월 13일 열린 재판에서는 먼저 2024년 4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2025년 10월 SK에코플랜트에 내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교량 붕괴 사고에 SK에코플랜트가 과실이 있음을 국토부가 소명한 다음 처분을 해야 한다"며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업정지 처분부터 하고 보는 것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횡만곡을 지적했다"며 SK에코플랜트의 품질 관리 미흡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상자뿐 아니라 사망자까지 발생한 시흥 교량 붕괴 사고의 처분 결과를 모든 건설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안전·품질 관리 인식 확립을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횡만곡은 제재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횡만곡은 거더가 좌우로 휘는 현상이다. 거더는 교량 상판을 받쳐주는 받침대다.
두 번째 심문은 증선위가 2025년 9월 의결한 '재무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제재에 관한 것이었다. 증선위는 2026년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던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매출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해 위법성을 시정했다"며 "집행정지가 이뤄져도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고난도의 복잡한 재무 현안을 처리하려면 담당 임원 없이는 안 된다"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증선위 측은 "회계 기준을 어긴 재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해당 임원이 직무를 마치고 인사 이동해 버리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K에코플랜트 규모를 고려할 때 재무 임원이 대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025년 6월 연결기준 SK에코플랜트 자산은 16조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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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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