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보다 생활상 불이익 크면 부당"
법리적으로 가능하나 소송 부담 커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인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 김낙수는 서울 본사 영업팀에서 일하다 충남 아산 공장 안전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갑자기 좌천된 것인데, 이 상황이 실제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전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2007두20157)에 따르면 판단 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회사 측 사정)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가족 부양, 주거 환경 등) 등이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스틸사진. JTBC.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스틸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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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은행이 직급별 근속 연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후선 발령 대량 근로자를 선정해 인사 발령한 사건에서 "전직 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지겠지만, "법원은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자격증 및 경력 사항 등 직무 전환 적합성을 고려한 '업무상 필요성 정도',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전준용(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의 사례라면, ▲영업팀에서 안전관리팀으로 발령난 것은 업무 내용의 본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서울에서 아산으로 발령 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어 "부당 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면 근로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가 자체가 부담이라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법리상으로는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취업 및 이직 실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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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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