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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자금세탁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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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등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자금세탁)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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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은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경을 넘나든 범죄로 발생한 수익은 해외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는 환치기 등 불법 송금과 외화 무단 휴대 반출, 무역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악용된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적 자금 유통·은닉 수법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해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수익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 생태계를 와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은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는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무역·외환 불법행위 세 가지 유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관세청은 환치기 단속을 강화한다.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최근 5년간 단속된 범죄 규모는 11조원에 달한다. 특히 환치기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 비율은 83%에 이를 만큼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하다.


이를 고려해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위험정보(STR)를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 영업의 단속을 강화한다.


화폐 밀반출입 차단을 위해선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의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 단속을 벌인다.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규모는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격 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과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로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돼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 단속에서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 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를 분석해 범죄조직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세청은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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