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중개사도 낀 300억대 전세사기…보증금 일부 도박 탕진도
돌려막기로 345억 편취…깡통전세 무더기 검거
세입자 속이고 시세 부풀려…보증금 일부는 도박에
안정적인 자본 없이 건물을 짓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이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주범 A씨를 포함해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 등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오면서 임차인 325명에게 보증금 34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우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토지를 매입한다. 이후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세대 건물을 건축했다. 완공 후에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으로 토지 매입 당시 빌린 금액을 상환한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총액과 담보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건물 시가를 넘으면서 이른바 '깡통 주택'이 된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사들은 이 비율(시가 대비 임차보증금 총액과 담보대출 합산액)이 50%가 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한 매물로 평가한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관리인 5명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채권최고액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의 합계액은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해당 건물의 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전입 세대 열람확인서나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후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한다. 다만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실질적으로 예비 세입자들이 이 서류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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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편취한 보증금 중 60억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108억원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허그(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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