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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 세종시로 대법원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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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민주주의 상징하는 도시 되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소통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제공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소통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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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며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가진 만큼,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서,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고 했다.

특히,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며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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