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인근 주민 5335건 심의 완료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북 예천군이 예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본격화했다.


장기간 반복된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천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예천군 청사[사진=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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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19일 군청에서 '2026년 제1회 예천군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5335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총 17억7000만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역별 소음 기준에 따른 기본 보상금 산정 이후 전입 시기와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 복무 기간, 해외 체류 여부 등 감액 기준을 종합 반영해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달 말 우편으로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별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예천군은 그동안 군 공항·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기 소음 피해가 단순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재산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보상 대상 지역 범위와 감액 기준 등을 둘러싼 주민 요구가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황옥희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지속해서 건의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보상금 지급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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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 범위 확대와 소음 저감 대책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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