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싣기 위해 탑차를 비롯한 화물차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120여차례 합동단속을 벌인 한편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비업체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중 18.9%를 차지해 전국 평균 16.5%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이를 조장하는 정비업체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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