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상권법) 제15조에 따라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을 공식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태백시, 삼수동 먹거리길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 지정. 태백시 제공

태백시, 삼수동 먹거리길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 지정. 태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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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으로 총 261개 점포가 포함된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총사업비 62억원)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상권 브랜딩,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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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계자는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시 최초로 지정된 자율상권 모델로, 상인·임대인·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경제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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