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익 없이 집·차 바꾸면 세금 면제"…野 김미애, 취득세 면제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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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를 신설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쌍방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가격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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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주택과 자동차 교환 시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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