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 반려 어려워"
오산시 주장 '전면철회'는 불가 입장

경기도 화성시가 동탄2지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센터의 규모를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오산시가 주장하는 사업의 전면 철회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화성시 "동탄2 물류센터, 시민안전 우선 엄격히 검토해 허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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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2지구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등의 대책을 수립해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지동 1131 일원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40만6149㎡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 지어진 단일 물류센터로는 최대 규모인 쿠팡의 대구물류센터(33만㎡)보다 큰 규모다.

시 관계자는 "교통 용량, 안전성, 도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모 축소 및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왔다"며 "남은 인허가 과정에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면적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사업자의 최초 입안제안 당시 62만5371㎡였던 물류센터 연면적 규모를 그해 11월 51만7969㎡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는 40만6159㎡로 조정했다. 당초 계획 면적 대비 35%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교통량 또한 26% 감소하도록 조정했다.

추가적인 사업 규모 축소는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다만 오산시가 주장하는 사업의 '전면 철회'에는 선을 그었다.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다.


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민·관·정이 참여해 운영 중인 협의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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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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