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특검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 고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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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4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당시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2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면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 추가 소환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뒀다.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추가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하고 조서 열람도 아주 상세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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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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