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야간 통행 안전 강화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현장.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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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뤄진 단속은 자은동 내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해 주민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사업용 차량을 다수 적발했다.


김정미 경제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 자동차가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같은 장소에 밤샘주차할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구민의 안전 및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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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시 10∼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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