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강풍 견뎌야"…정부, '원예 온실' 재해설계기준 강화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설계기준이 진도와 봉화, 순천, 연천 등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 준수사항은 아니다.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만2721㏊)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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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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