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냐 국회 비준안이냐...여야, 관세협상 후속절차 기싸움
민주당, 빠른 절차 강조
국힘, 국회 검증 촉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외에 특별법 처리도 검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은 국회 차례"라며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전폭적 지지도 요청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발의해 투트랙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른 세부안 마련을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바로 적용돼야 수출 산업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한 몸으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내달 제출되고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본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따라오는 만큼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협상 후 국회 동의를 얻겠냐는 질문에 호응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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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상 체결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회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인지 아닌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달라진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불리한 조건을 감추고 성과 홍보에 몰두하면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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