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출발부터 '맹탕' 오명
'매출 1조원' 등 지정 기준 현실과 괴리
'유령 대리인' 가능…이용자 보호 한계
민형배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입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23일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출발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해외 게임사 중 연매출 1조원 또는 모바일 기준 하루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의 지정 대상은 95개사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문제는 이 지정 기준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127개 해외 게임사 중 약 28.3%(36개사)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다수의 중소 규모 해외 게임사들이 제도권 밖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 게이머들의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행 시행령은 국내대리인의 자본금, 인력, 전문성 등 어떠한 자격요건도 명시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 대리인 지정을 통한 책임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망법상 해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에서도 나이키·테무·줌 등 글로벌기업들이 1인 근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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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매출 1조원이라는 기준은 이용자 보호의 핵심 취지와 동떨어져 있고, 자격 없는 대리인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첫 시행인 만큼 문체부와 함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신설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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