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 제2저지선…檢 권리 아닌 의무"
27일 대검찰청 등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이자 방어선"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 직무대행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30~50건의 정보보고를 받는다"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온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밝혀진 사건, 배후를 밝혀냈다는 사건 등이 하루에 50건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구나', '1년이면 만 건 가까이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고 부연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번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더 탄탄하게 하자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의견에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검경 수사 준칙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사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이 협의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저희는 협의가 들어오는 것은 100% 다 협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추 법사위원장은 "그걸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장끼리 교섭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를 더 깊숙이 파악하고 진범을 놓치지 않고 수사 과정 왜곡, 인권침해 없이 법리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수사 초기부터 한다면 그게 보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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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완수사를 보완에 관점을 두셔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합쳐서 보완수사라고 하면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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