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돼 해외 도피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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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 원 납부,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이다.


허 전 회장은 아직 보석금 납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석방되지 않았다. 지난 5월 27일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돼 국내로 들어온 그는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재판받아왔다. 구속 기간은 내달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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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은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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