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약 5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 79곳 제재
저축은행은 63.3% 차지…대부분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에 내리는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쳐 재발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 징계를 받은 회사는 79곳, 회사나 임직원에 내려진 조치는 468건이다.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회사는 2021년 19곳, 2022년 9곳, 2023년 24곳, 2024년 22곳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곳이 있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곳(63.3%)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29곳(36.7%)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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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임직원에 내려진 징계를 대상별로 보면 '직원'이 307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임원'이 128건(27.4%), '금융회사'는 33건(7.1%)이었다.

저축은행업권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28건)이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중앙회(28건)가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대상별 징계 수위를 보면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경고'가 13건(39.4%), '영업정지'는 2건(6.1%)이었다. 전체 징계 조치의 93.9%(31건)가 경징계였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기관주의' 13건, '기관경고' 9건, '영업정지' 2건이었다. 상호금융업권은 '기관주의' 5건, '기관경고'는 4건이었다.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수위를 보면 '주의'가 75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의경고' 28건(21.9%),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 등의 순이었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임을 고려할 때 임원 징계도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금감원의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조치는 총 37건에 25억4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28건(21억6600만원), 상호금융업권 9건(3억4400만원)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조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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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조치가 500여건에 달하지만 절대적 대부분이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대형 금융 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강화와 금융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천편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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