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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어려워…건보 특사경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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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건보재정 누수 사건, 공단이 직접 수사해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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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묻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공단도 특사경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이나 요양급여 부정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단 내부의 의료·보험 전문가가 사건을 전담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2023년 6월 병원장 A씨가 의사인 아내 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은 1조원이 넘고, 사실상 가족들이 소유한 간납(간접납품) 회사와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도 냈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이런 사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사실은 수사에 들어가면 길게 시간만 끌면서 무혐의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낮아 평균 수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찰이 일반 경제범죄와 의료범죄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전문적 조사가 어려운 만큼 공단이 직접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특사경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불법 요양기관 개설에 반복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사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공단과 협력해 공단의 조사 전문성에 수사 권한을 더한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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