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등록 취소·형사 고발해야” 촉구
교육청 “추가 심의 통해 법 위반 여부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불법 유아 시설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역 교육사회단체는 "유아교육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과 등록 취소가 뒤따르지 않았다"며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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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16일 "초·중등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한 관내 한 종교계 대안교육기관이 유아 관련 시설을 운영해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설 변경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는 추가 심의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기관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유치원 인가 없이 불법 운영했다며 등록 취소와 형사 고발을 촉구했다. 단체는 "불법 운영이 확인됐음에도 교육청이 단순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이는 감독 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 기관이 과거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특정 교재 영상 공유, 종교적 신앙 강요,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 학생 차별 등 편향적 운영을 이어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기관 측의 해명과 일부 자료 삭제를 이유로 감사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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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을 계도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 불법 운영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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