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요금 22일부터 인상…중형 기본요금 4,800원
심야할증·시계외 할증 '차등 적용'
공청회·정책위·시의회 의견 반영
"시민 부담 경감·서비스 질 개선"
광주시는 운송비용 상승과 인근 시·도 요금 수준, 업계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인상률 13.35%) 및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며 품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공청회,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요금 인상안을 마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km 4,300원에서 1.7km 4,8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현행 32초당 100원이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현행 밤 12시~새벽 4시까지 20% 일괄 적용되던 방식이 더욱 세분화된다. 밤 11~12시는 20%, 자정~새벽 2시는 30%로, 새벽 2~4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또 기존 35%였던 시계외 할증은 유지되나, 나주·담양 등 인접 시·군으로 이동할 시에는 40%로 상향 조정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km 5,100원에서 1.7km 5,4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56m에서 149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밤 11시~새벽 4시 20%)과 시계외 할증 20%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발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함께 주력할 방침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친절·청결·안전 캠페인, 서비스 교육 강화,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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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택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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