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로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인천형 출선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사업 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가 아닌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됐으나, 전기차 충전소의 인천e음 가맹점이 없어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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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인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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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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