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PM 최고속도 시속 20㎞로 하향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줄인다.
경남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이어왔다.
그간 일부 업체의 반발로 속도 하향 정책 시행이 어려웠으나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설득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도는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고 야간 이용을 제한한 이후, 사고 발생률이 10만회 운행당 19건에서 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감소 ▲PM 이용자의 제동거리 단축 ▲사고 시 충격 완화 등 직접적인 안전 효과가 나타날 거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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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시·군, 업체,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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