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토지 거래 후 수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 토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7월 18일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24구합5794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이 지배하는 법인은 2020년 4월 서울 소재 토지를 약 40억 원에 매수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담보대출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이 토지는 약 72억 원으로 평가됐다. 세무서는 이를 매매 당시 시가로 간주해 A씨 등에게 각각 약 6억6900만 원, 1억3300만 원, 4억36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거래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 토지 가치가 달라졌다고 봤다. 이 토지에는 2019년 말부터 창고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정률이 2020년 3월 2.4%에서 같은 해 8월 46.3%로 크게 높아졌다. 법원이 사실조회한 감정평가법인도 "4월과 7월 사이 공정 진행으로 평가액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또 매매 당시 지목은 임야였지만, 감정평가는 공장용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매매계약일인 2020년 4월 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신축공사가 진행돼 현황이 변동됐고, 지목 또한 임야였음에도 공장용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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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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