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보석 심문 거쳐 결정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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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앞으로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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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 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1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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