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드러난 해양경찰청의 '민낯'
최근 3년간 10건 적발…기강해이 심각
문금주 "조직관리 실패…개혁쇄신 필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해경 직원 중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무려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수사 통보는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적발된 10명 중 다른 비위와 묶여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8명은 여전히 현직에 재직 중이라는 점이다. 일부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권한과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여 해경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경감은 하급자 여성에게 집요하게 교제를 요구하며 출장소까지 찾아가 괴롭혔고, 자신의 행동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심지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부정적 소문을 퍼트리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반직 B씨는 본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업무용 전화로까지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법은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경찰관 임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인 제재와 별도로 현직 해양경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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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또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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