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5곳 지정…지역 상권 새 도약
우산청년·흥양천 등 5개 상권·246개 점포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2일 지역 내 상권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우산청년 골목형상점가 ▲혁신도시 6구역 골목형상점가 ▲흥양천 골목형상점가 ▲으뜸 골목형상점가 ▲무실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5곳이며, 246개 점포가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권이 아닌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앞두고 현장 실사와 상인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정 요건 충족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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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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