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선임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법인의 기부 참여 허용, 기업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도입, 기부금 사용처 확대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제시했고,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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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부제도가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기부 주체와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 의장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의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어 "지방의 자생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입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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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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