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과반수 참여 보장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에서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역행'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구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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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 수련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과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와 개선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수평위 위원 구성도 변경됐다. 전공의 단체 몫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몫도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다만 의협 추천 위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이에 의협은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안 중 3개가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명시했지만,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제도 개선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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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평위 위원으로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고 정책의 정당성·수용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위원 구성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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