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 5800만원 혜택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올해 1년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 소상공인·中企에 공유재산 사용료 50% 한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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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규모는 33건, 5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2일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 통해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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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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