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화장품을 국산 브랜드로 꾸며 밀수한 후 온라인에서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및 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 A씨(50대·여)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설화수 등 국산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한 후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중국산 화장품.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A씨가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중국산 화장품.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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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시중 가격 12만원 상당의 국산 인기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5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등 가격 차이가 큰 점과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위조 제품으로 의심하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가 판매한 화장품이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A씨가 화장품을 매입한 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것을 적발했다.


특히 A씨는 소비자가 위조 상품으로 의심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안내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 화장품을 들여올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수입신고를 하는 등 세관 단속을 피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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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위조 상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밀수한 위조 화장품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품보다 가격이 확연하게 저렴하거나 정식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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