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경주 APEC, 미·중 참석 가능성 커져…완벽 기해야"
내달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미국, 중국 등 주요 정상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방문객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가운데 김 총리는 "유엔창설 8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더욱 뜻깊다"며 "대한민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했고, 이제 그것을 넘어 놀라운 회복력을 갖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그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다. 관련해 김 총리는 "민생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회복"이라며 우리 농수산식품의 소비를 강조했다. 그는 "최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 예정된 대규모 할인 행사,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검이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수십명씩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수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을 위해 자수나 진술 등을 하면 특검이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과 재판을 조건부로 중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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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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