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급한데 수술 동의도 못하는 위탁부모…10명 중 8명 "불합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위탁부모가 위급한 위탁아동의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민 3476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위탁제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는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탁아동에 대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것을 불합리한 현실로 봤다고 밝혔다.
위탁부모는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돌보는 이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동거인에 불과하다.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자 73.3%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 61.1%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월 70만원 이상'이라며 실제보다 크게 봤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50만원 수준이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도 드러났다. 응답자 71.6%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8.8%는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는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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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에 나온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 국민 의견이 정책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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