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식용 가능 곤충 10종 불포함

식용 가능 곤충이 아닌 개미를 요리에 활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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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외국의 건조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식혜를 접목한 셔벗(냉동 과일 디저트)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등에 올라온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료 수급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의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000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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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는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이 있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수벌 번데기·풀무치 등 3종은 아직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만 인정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해당 먹을거리를 신청한 사람만 인정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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