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 "공모는 아냐"
제왕절개 출산 후 살해 혐의
산모 "살인 공모 안 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산모도 낙태 목적과 사망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 씨,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씨는 산모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병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 브로커들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윤씨와 심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만 인정했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권씨 측 변호인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맞지만,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산모인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36주 차 태아 낙태는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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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낙태는 임신 14주 차까지 허용되며, 15주부터 20주까지는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20주가 넘어가면 수술은 불가능하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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