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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녀 낳은 부모에 대중교통비 50∼7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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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출생 가구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I-패스'에 출생가구 부모 혜택을 추가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7년 동안 첫째 자녀 출생은 50%, 둘째 이상 자녀 출생은 70%의 인천 I-패스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 신고한 인천시 거주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매월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50∼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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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패스는 지난해 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생 가구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의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회원 가입하면 된다. 기존 인천 I-패스 이용자도 K-패스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새로 도입되는 출생 가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시는 제1호 교통복지 정책 '인천 I-패스', 제2호 '광역 I-패스'에 이어, 제3호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을 도입해 고물가 시대 시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혜택인 '인천 I-패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출생가구 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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