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덤핑수입 차단을 위해 무역위원회와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산업 증가에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이 12일 무역협회에서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이 12일 무역협회에서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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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덤핑 조사(무역위), 덤핑거래 심사(관세청),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관한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 물품의 공급국에서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덤핑방지관세는 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산 저가 제품 덤핑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는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국내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1건이며,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10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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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덤핑신청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올해 1~8월 11건 등으로 증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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