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은 서해 NLL 인근에 대형(1천∼3천t급) 경비함정 1척, 500t급 경비함정 3척, 특수기동정 2척 등 모두 6척을 배치해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해경은 또 조만간 인천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50척 이상 출몰할 경우 경비함정 증강 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25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열어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 3월 20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 3월 20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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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허가 조업과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경은 이달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꽃게 조업이 재개된 서해 NLL 해상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이지만, 전날 기준으로 최대 140여척의 중국어선이 해경에 관측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가운데 62%(711척)에 달하는 저인망 어선이 다음 달 16일부터 조업을 시작해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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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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