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며 4심제는 모순…사법개혁도 신중해야"
사법 개혁 신중해야
검찰개혁엔 "입장 없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문 전 권한대행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먼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은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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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어떤 의견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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