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붙인 악질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붙인 악질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붙인 악질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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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채조직원 등 32명을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악질적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10만~30만원의 소액을 빌려줬다. 6일 후 '4000~6만%'에 이르는 고리 이자와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했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가족·친구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연체가 계속될 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인증 셀카를 게시했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7~11월 조직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3대와 노트북 22대, 대부 관련 장부 등 증거물 168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추심을 하던 조직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금 약 7억1000만원으로 18억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받았다. 경찰은 이 중 15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은 비대면·무등록 대부 방식으로 운영하며 가족·친구·선후배만을 가입시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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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전형적인 불법 사채 범죄"라며 "향후에도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불법 사채조직을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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