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比 2.2% 인상…최저임금보다 1610원 높아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9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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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1만1670원보다 2.2%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320원에 비해서는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 인상된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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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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