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 무인계산대 등 무인기기 설치에 복잡한 법 적용이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설치 지역의 지자체 조례까지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대구시 무역회관에서 '2025년 대구 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무인 키오스크 설치 '통합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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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선 소상공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무인계산대 등)를 도입할 때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A대표는 "현행 제도하에서 소규모 1인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지자체 조례 등 다양한 법령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기준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의 건의를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무인기기 설치·운영 시 필요한 규제 및 인허가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복수 법령을 종합 정리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허가 필요사항 안내,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기준이 법령별로 다르게 제시돼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중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와 관련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또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규제 완화 ▲전통시장 구역 축소 및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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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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